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유류세 환급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용 유류세 환급 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발표
정부는 2025년 4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 로, 경유 및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82원, 경유는 약 87원 LPG 부탄은 약 30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해당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이 인출됩니다. 별도의 세무서 방문이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사람당 한 개의 카드사에서만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는 등록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정보를 변경하거나 경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존 카드의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차량에 맞는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개인 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2. 동일 세대 내에서 경차는 1대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둘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차를 실제 운행하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맞는 유류세 환급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소유자 |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
유형 2 | 동일 세대 내 경차 1대 | 유류세 환급 대상 자격 유지 |
유형 3 | 개인 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 |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가능 |
✅ 지급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때,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영수증 제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카드를 통해 결제한 내역을 기반으로 일정 비율의 유류세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환급되며, 월별·연간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리터 주유 시 약 6,250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며, 이를 12개월간 유지할 경우 연간 75,000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한도인 3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자주 운행하는 사용자라면 이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급 내용 |
---|---|---|
기본 환급 | 전용 카드 이용 시 주유금액 기준 | 리터당 250원 환급 |
월간 한도 | 무제한 사용 가능하나 연간 30만원 한도 적용 | 월 환급 합계 최대 25,000원 |
실제 사례 | 월 100리터 주유 기준 | 월 약 25,000원, 연간 30만원 환급 도달 |
체크카드 환급 | 결제 시 환급분 제외 후 계좌 인출 | 실시간 혜택 체감 가능 |
신용카드 환급 | 카드 청구금액에서 환급분 차감 | 청구서에서 자동 적용 확인 |
✅ 유효기간
유류세 환급 제도의 유효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재검토됩니다. 현재는 제도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및 해당 카드사에서 지정한 사용기한 및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도 연장 여부는 매해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발급받은 유류세 환급 카드는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카드사에서 갱신 안내를 제공하며, 자동 갱신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의 차량 조건이 변경되면(예: 차량 폐차, 다른 차량 소유 등),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보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격이 새롭게 부여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통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유류세 환급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내역' 메뉴에서 월별 환급 금액과 누적 환급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청구서에 환급 적용 금액이 명시되며, 체크카드 사용자는 입출금 내역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심될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세대 내에 다른 승용차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차량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 카드를 계속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해지를 요청한 후 본인 명의로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카드 발급 후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이 경우, 먼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에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조건(차량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변동된 경우 자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